증권 종목·투자전략

화진, 최빈센트 전 대표이사 배임혐의로 고소

화진(134780)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진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보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