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는가 하면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도 받았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