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베네 9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서울회생법원 “안정적 매출 예상”

기존 거래관계유지 및 신규거래처 발굴

비용절감으로 영업이익 초과달성

카페베네 "제2의 전성기 위한 기회"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개시된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 운영되도록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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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에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했지만 2013년 이후 신규 사업과 해외투자에 연속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올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채권도 모두 변제했다.

이날 회생절차 종결 후 카페베네 관계자는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는 동시에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브랜드 리뉴얼과 커피 맛 개선, 메뉴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백주연·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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