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체포 10명중 4명 석방…"경찰권 남용 통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중 40.6%에 달하는 4만5,577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중 40.6%에 달하는 4만5,577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중실화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했고 이에 A씨는 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처럼 긴급체포 후에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지나치게 잦아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0년간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11만2,249명 중 40.6%에 달하는 4만5,577명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다고 밝혔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2만6,957명(24.0%)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경우가 9,803명(8.7%), 판사가 기각한 경우가 8,722명(7.8%)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긴급체포한 3,220명 중에서도 11.4%인 366명이 검찰의 영장청구 포기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관련기사



현행법은 피의자가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체포 후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 의원은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긴급체포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