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재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귀가하던 10세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게 됐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2명의 여자아이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