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 국감돋보기]종부세 내는 ‘내집 가진 20대 미만’ 1,000명 넘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16년 기준 1,049명

주택분 세액 9억5,000만원

“과세당국, 편법 증여 등 철저히 감시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51명이나 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총 9억 5,000만 원이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1,000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 역시 2013년 4억 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기간 토지보다 주택 소유에 따른 종부세 납입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토지 소유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488명)가 주택 납입자(468명)보다 많았지만, 2016년에는 이 수치가 역전됐다. 2016년 기준 주택 인원은 1,049명으로 토지 소유에 따른 납입자(544명)를 두 배 가까이 앞섰다. 고액 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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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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