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한다.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밝힌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차츰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에 수면이 좀 부족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며,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삼성 뇌물 혐의를 두고는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인정되어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