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차량이 수로에 빠졌음에도 운전자가 신고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취를 감춰 경찰이 2시간 가량 수색 소동을 벌였다.
12일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3분께 영암군 미암면 간척지 인근에서 수로에 빠져 있는 투싼 승용차를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소유주 김모(51·여)씨와 가족에게 연락해 김씨가 차를 몰고 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물에 빠졌을 것이라 추측하고 2시간 가까이 수중 수색을 했다. 경찰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려 했으나 오전 9시께 김씨가 가족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교통을 방해하는 곳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김씨를 통해 동승자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한 번 더 수중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해 자리를 뜬 것이 아닌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