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44차 개성공단 기업 비대위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개TF단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남북 양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TF단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은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어 “국제제재와 무관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조속한 방북 승인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