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월 14일 40㎝ 길이 흉기를 들고 동대문구 한 재개발조합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조합장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동대문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하는 한편 수사 중립성을 위해 사건을 중랑경찰서로 넘겨 수사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처음 흉기를 들고 있었으나 재개발조합장은 사무실 안쪽에 있어 흉기를 보지 못했다”며 “이후 A 경위가 흉기를 사무실 밖에 두고 돌아가 조합장을 만난 점에 비춰볼 때 위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