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촬영한 은밀한 사적 영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촬영 주체가 타인인 경우에 한해 유포시 형사처벌하고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보 가을 호에서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면서 “타인에 의한 촬영물이든 자신의 직접 촬영물이든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몰래카메라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반면 수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경우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삭제한다고 하지만 심의기간이 여전히 2~3일로 긴 점도 문제다.
최 입법조사관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법 촬영물이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근본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와 관련 범죄 정보의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