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징역·금고형 확정 판결을 받고도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는 총 141명에 달했다. 연평균 28명이 넘는 수치다. 이 같은 범죄자는 지난해에도 26명에 달했으며 올 들어서도 6월까지 12명을 기록했다. 현행 법에는 범죄자가 징역·금고형을 확정 받은 뒤 7~30년 내에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벌금형의 경우도 같은 기간 시효 5년이 지나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6만1,670건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허공에 날린 벌금액만 2,581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