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첨된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주택법 등에서는 이 헌법 규정에 근거해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질 뿐 아니라 수차례 전매를 반복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도 빈번하다. 심지어 분양권 불법전매에 나서는 이들 중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가점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분양을 꼭 받아야 할 서민들이 오히려 제외되는 큰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분양권 불법전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미등기 전매행위의 결과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제3자에게로 등기가 ‘경료(필요한 절차를 마치다)’되면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는 유효한 등기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상 불법전매계약을 용인한 셈인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전매는 주택법상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례의 기조가 대법원까지 이어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불법전매에 기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부추기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등록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따라줘야 한다.
주택시장의 불안정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세종시 등 공무원에게 주어진 국가의 배려를 이용해 불법적 수익을 얻는 공무원들, ‘떳다방’ 등 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를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막을 강력한 입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