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 등 성차별적 내용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가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올 연말까지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 송희경 의원, 김수민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등 온라인미디어가 흥미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을 사용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박사는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 169편의 성차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페미니즘·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79건(46.7%)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윤 박사는 “특히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라며 분석대상 성차별적 개인방송 중 39%가 ‘사실왜곡적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박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창작자들을 연결·지원·관리하는 네트워크사업자들이 성평등한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기존의 방송 영역에 비해 규제가 쉽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올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성인지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