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5일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살모넬라균과 관련해 24시간 내에 해당 균을 검출할 수 있는 ‘신속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액상란 살모넬라균 검출에 걸리는 시간과 액상란 유통기한이 모두 72시간으로 동일하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4시간 내에 가능한 신속검사법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류 처장은 “액상란 업체들이 해썹 인증을 받을 때만 살균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그 외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식중독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액상란 업체가 살균·소독 과정의 원칙을 제대로만 지키면 충분히 다른 균을 제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썹(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불시 평가 등을 통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5년간 살균 처리된 액상란의 비율은 전체의 24.8%, 비살균 18.4%, 미상 56.7% 등인데 식약처는 이 수치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가 업체의 선의에만 살균·소독 여부를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