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중대 재난 발생 시 청와대 '컨트롤 타워' 기능 대폭 강화

폭염·한파 같은 재난에 대응하도록 위기관리 매뉴얼도 개선

중대 재난 때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이 강화된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중대 재난 때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이 강화된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사진=이미지투데이



중대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 기능이 강화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도 새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월30일 기준 10개 자연재난과 27개 사회재난에 위기관리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


표준매뉴얼은 이 가운데 재난관리체계와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부처) 별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매뉴얼에는 중대 재난 발생 때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초기상황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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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평상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징후 감시 유형을 세분화해 위기 상황의 진행 양상에 맞게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를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절차,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체계도 반영된다. 또 폭염과 한파 같은 신규 재난유형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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