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토지교환 계약 이행단계서 몰래 지역권 설정은 배임"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고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지역권 등 자신에게 유리한 권리를 몰래 설정한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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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박씨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인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협력해야 할 박씨의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피해자의 사무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환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것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하지 않고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배임죄 성립”이라고 판시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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