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며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질렀다. 7년에 걸친 김 씨의 악행은 최근에야 드러났고, 검찰은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김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들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반인륜적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왔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씨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