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지난달 제출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18일 판정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는 휴업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17일부터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18일에도 4시간 파업과 함께 울산지노위와 가까운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다. 파업엔 1,000여 명이 참여했으나 회사 조업에 차질을 줄 만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휴업이 승인되면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회사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은 해양사업 일감이 바닥난 상황에서 대규모 유휴인력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승인 여부는 노사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지노위가 엄정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승인이 나면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해양공장 유휴인력 2,300명 가량 중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고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