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4∼2017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2014년 5,827건에서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등으로 계속 늘었다. 2017년에는 8,46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의 숫자가 2014년 4만3,742개소에서 2015년 4만2,517개소, 2016년 4만1,084개소, 2017년 4만238개소로 계속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이명수 의원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생긴 데에는 어린이집의 질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개소 가운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개소로 인증률은 80.2%다. 어린이집 5개 중 1곳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 2년동안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도, 개원 이후 단 한 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856개소로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35.3%)개소,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 기간별로 살펴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개소, 10∼19년 159개소, 20∼29년 66개소였다.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은 2개소로 1980년에 설립된 경남 고성군의 한 법인어린이집과 1986년 설립된 충북 청주시 한 민간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의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1만1,000여개의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인증을 실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점검을 벌였을 때 나온 확인점수가 평가인증점수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에는 2017년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70.5%였으나, 확인점검에서는 13.2%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은 2,243개소였으며, 확인점수가 평가인증점수보다 하락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89.4%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남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35개소로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인증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현행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어겨 자격이 정지·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014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2,652명이며,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자격 정지된 경우는 총 1,20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으로 집계됐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어겨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는 2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자격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이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대체로, 2년이 지나면 자격 재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다수가 2년이 지나면 바로 자격을 재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 정지되거나 취소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영구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