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원보다 6,000원 오른 수준이다.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지난해(5만원)보다 20% 올랐으며 인상 폭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컸다.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오르면 지급 대상자는 월 30일 기준 최대 198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일 8시간 6만6,80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의 90%인 구직급여 하한액(일 6만120원)이 올해 상한액을 초과함에 따라 내년도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