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SR 70%로 제한... 가계대출 더 옥죈다

新 DTI, 9.23 부동산 대책 이어

가계 부채 조이는 대책 완결판 내놔

저소득, 지방 거주자 대출 여력 크게 줄 듯

이달 말부터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로 강화돼 적용된다. 지난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및 올해 ‘9·13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의 완결판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이 컸던 지방 거주자와 저소득자의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DSR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100%선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했던 DSR 규제비율을 70%로 확정한 것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령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원리금 합계가 7,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 비율을 8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막판 70%로 하향(강화)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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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SR 70%를 넘기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차등 취급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최대 15%선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30%, 25%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DSR 90%를 넘기는 초(超)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의 취급 상한선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임대소득을 따지도록 한 RTI 규제는 일단 기존 수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RTI를 강화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높여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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