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DSR 도입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100%선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했던 DSR 규제비율을 70%로 확정한 것이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령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원리금 합계가 7,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 비율을 8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막판 70%로 하향(강화)해 결정했다.
다만 DSR 70%를 넘기는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차등 취급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최대 15%선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30%, 25%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DSR 90%를 넘기는 초(超)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의 취급 상한선을 따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대출을 내줄 때 임대소득을 따지도록 한 RTI 규제는 일단 기존 수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RTI를 강화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높여 받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