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현실(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에서 퀵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를 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에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이 항공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불리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삭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하고, 면허를 받아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