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는 지난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위해 구성된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기자라는 이유로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기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공동취재단 구성은 지금까지 출입기자단과 언론사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 관행”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군부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설령 북한 측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탈북민 역시 엄연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언론자유라는 민주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함께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