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 필요"

매출액 3% 법인세 부과 등 거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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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다국적 IT 기업들의 경우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가 안 되고 있다”며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어 “다국적 IT 기업의 과세를 두고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며 “유럽연합(EU)은 부가가치세·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구글 등을 겨냥한 과세 칼날을 빼 들면서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구글세와 관련해 빨리 정비할 것”이라며 “세제실과 국세청에 분석을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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