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뻥튀기’ 진료비에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116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는 11만6,924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불 결정 건수는 총 4만1,740건으로 평균 환불비율은 35.7%였다. 전체 환불금액은 116억5,051만6,000원에 달했다.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만2,467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3,116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져 9억6,187만5,000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적정한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부당청구의 대표적 유형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이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제도로, 일반 국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