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문제로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6시 55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전기톱을 들고 쓰레기 투기 문제로 말다툼한 이웃 B(35)씨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다른 이웃 C(25)씨에게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