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콜센터 2개소에서 대출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부업체 등에 판매한 피의자 1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한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만 저장된 개인정보 44만 여건, 일명 ‘막DB’를 건당 20원 가량에 먼저 구입했다. 이후 콜센터 팀장과 상담사 등이 막DB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가장해 생년월일, 직업, 사금융 대출 여부 등을 수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607명의 개인정보가 2차로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이 개인정보를 대출업체 등에 건당 7,000원에서 1만원 가량에 판매해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주체의 추가 피해 여부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