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약속한 8,400억원(7억5,000만달러) 가운데 절반만 6월 투입했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투자보류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연내 하기로 한 추가 투자를 신중히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혈세를 엉터리로 쓴 것 아니냐는 책임론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이면서도 19일 열린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GM 측으로부터 안건 통과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아 향후에도 ‘산은 패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GM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게 산은과 정부의 입장이다. 산은과 정부가 맺은 계약서상 법인 설립은 비토권(거부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수많은 안건들을 모두 명단화해 산은이 비토권을 가진다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는 만큼 경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 GM과 산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 투트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인 저지수단이 없어 GM의 연구법인 분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인을 분리하는 등의 전략 설정은 기본적으로 경영진의 고유 권한으로 산은이나 정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영진이 전략을 수립할 때는 주주와 노조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없었고 2대 주주인 산은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GM이 산은과 맺은 10년 투자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만약 합의되지 않은 자산 매각에 나서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게 돼 있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산은 입장에서는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