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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 의혹 수사의뢰"

내부감사서 간호사 진술 나와

정춘숙 의원 “신속하게 밝혀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척추수술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간호사의 진술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4일 흉부외과·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을 상대로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내부감사를 했다.

내부감사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난 2일 의혹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결과 지난달 12일 신경외과 수술 때 신경외과 전문의 A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했지만 수술보조를 넘어서 수술 마무리를 하거나 봉합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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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사를 받은 간호사 6명 중 1명이 “이전에 A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A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이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 원인,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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