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폐전 내부자 주식 매도 등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

무자본 M&A·허위 공시 등

손실 회피 혐의 18개곳 적발







최대주주 및 관계인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포함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18개가 적발됐다. 코스피 1개, 코스닥 17개며 이중 7개 기업은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같은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내부자가 미리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는 18개 기업 전부 다 해당된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12월 결산 법인 중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인 한계기업 71개 중 18개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5% 이상 주식 대량 보유 및 임원·주요 주주의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을 비롯해 시세 조종 행위,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공시 등을 병행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 거래 행위도 드러났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18개 기업의 주요 특징은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기업 △최근 수년 간 영업실적 부진 △큰 폭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 △취약한 지배구조 △대규모 자금 조달 △고유사업과 무관한 사업 추진 △잦은 공시 규정 위반이다.



11곳의 평균 자본금은 200억원 미만이며 18개 기업의 평균 영업손익도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열악했다. 거래소의 심리 기간 동안 평균 주가변동률은 85.9%로 같은 기간 평균 지수 변동률(27.6%)보다 훨씬 높았다. 15개는 최근 3년간 평균 2.6회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12곳은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만큼 공시 위반이 잦았고 17곳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114차례에 걸쳐 8,901억원을 모으는 등 자금 조달 행위도 빈번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들이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해당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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