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FATF "암호화폐는 화폐 아니다"

"법적지위 없어 '가상자산' 규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용도로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적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제30기 1차 총회에서 FAT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규정했다. FATF는 “화폐는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 지위 없이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암호화폐는 공식 화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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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이어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구체적 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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