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7)에 대해 상해·협박 의혹을 받는 최모(27)씨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모씨에 대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협박,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혐의나 진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는 최씨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폭행 사건에 대한 대질신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2일 최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USB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완료돼 이를 분석 중이며, 향후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달 17일에는 구씨와 최씨 모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였다. 그간 최씨는 일방폭행을, 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해왔다.
둘 간의 폭행사건은 지난달 13일 새벽 발생했다. 당일 새벽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연예지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됐다. 구씨도 경찰에 출석해 “폭행은 쌍방이었다”고 반박했다. 4일에는 최씨가 다툼 직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은 촬영물 유포 논란으로 번졌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구씨와 변호인이 최씨에 대해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존 형사과와 더불어 여성청소년과, 지능과 산하 사이버팀이 지난 6일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 동영상 (유포 협박)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감수성을 기반으로 철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수사를 위해 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