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옥시, SK케미칼 등 18개사가 낸 분담금으로 조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은 총 1,250억원이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162명에게 지원된 금액은 104억 7,000만원으로 전체 분담금의 8.4% 수준이다. 1인당 평균 6,460만원이 지원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뉘는데, 특별구제계정의 기업 자금과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특별구제계정은 정부 보상을 못 받는 3·4단계 피해자를 위해 만든 계정임에도 판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판정 기준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