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주식대여를 전면 금지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전주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22일부터 신규 주식 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기존 거래의 경우에도 차입기관과 관계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앞으로 주식 대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여를 재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하여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국내 주식대여 금액은 약 24조원으로 연금은 이를 통해 약 689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대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사학연금은 관련 법령이 없어서 유가증권 대차 거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