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매도 논란에...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김성주 "기존 거래도 연내 정리"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공매도 판을 키운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다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만으로는 공매도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전주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며 “기존 대여주식은 계약 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여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주식·채권대여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연기금이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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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상반기 기금운용 수익률이 0.9%인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가 급락한 포스코 주식에 11년간 투자해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5년간 부동산 투자에서 209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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