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파면당했다.
최근 고려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23일 김 교수에게 이를 통보했다.
김 교수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3월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와 페이스북 ‘미투 대나무숲’에 피해를 호소하는 A씨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김 교수는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며 만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성평등센터가 조사에 나선 이후 김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20여 명의 학생의 증언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한편 김 교수가 파면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