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영홈쇼핑, '해외 OEM 중소기업 배제' 재검토

이종배 자한당 의원 "해외OEM 배제시 중기 피해 크다" 지적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재검토 사안"

현 취급품 30% 퇴출 가능성…국제통상법 위반 우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국내 100% 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홍보하는 쇼윈도 역할로 공영홈쇼핑을 활용하겠다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이다. 다만 공영홈쇼핑은 국감 질의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하에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상품을 배제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크니 단계적 검토 등 재검토해달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의원이 추가적으로 “중기부와 협의해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느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국내 생산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 것은 해외 OEM생산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영홈쇼핑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기 판매제품의 약 30%가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다수의 국제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어 외국 투자자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를 통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영홈쇼핑 취급 제품 가운데 해외 OEM 생산 제품은 536개로 전체 1,742개의 30.8%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 측은 재검토는 하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공영 홈쇼핑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 등을 관계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외 OEM 상품 판매는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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