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 광역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 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남북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