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24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제 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움직임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 추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