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하라에게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구하라가 최씨에게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최종범을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판단, 고소장에 포함됐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