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기車 인증 인력·시설 늘려 검증 단축을" 中企옴부즈만·세종시 현장간담

헬멧 착용 규정완화 등 제안 봇물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지역 민생규제 현장간담회’에서 박주봉(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옴부즈만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기차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타파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지역 민생규제 현장간담회’에서 박주봉(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옴부즈만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기차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 타파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전기차 생산업체인 쎄미시스코(136510)는 최근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최소 6~7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환경부 고시에는 인증 소요 기간이 최대 1주일이라 명시돼 있지만, 전기차 개발 규모에 비해 인증 시설과 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몇 개월씩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향후 시험시설 증설과 점검인력 증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기차 인증 지연 등 세종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24일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세종시가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쎄미시스코에서 열린 간담회엔 박주봉 중기옴부즈만과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각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선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헬멧 착용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구조상 안전모를 쓰면 되레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기차 업계 관계자들은 헬멧 대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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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박주봉(가운데)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지난달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박주봉(가운데)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수적천석(水適穿石)처럼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뚫을 수 있듯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거대한 바위를 지속적으로 때려 부수겠다”며 “앞으로도 신도시인 세종시가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옴부즈만은 지난 7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총 8곳의 지자체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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