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그가 처음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는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학회와 저녁 식사를 가졌다. 이때 그는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며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성희롱적 발언을 내뱉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이 보도돼 파문이 일자, 강 변호사는 해당 보도를 허위 기사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용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강용석 변호사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했했고, 아나운서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2010년 9월 강 변호사를 제명하기에 이르렀다.
3심까지 이어진 강 변호사의 재판 결과, 법원은 그의 모욕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고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고소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남겨, 당시 국민들에게 ‘고소=강용석’이라는 공식이 통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