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빗장 풀린 부동산신탁...내년 최대 3곳 생긴다

금융위 신규인가 추진 방안 마련




내년부터 부동산신탁업 시장에 최대 3곳의 신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부동산신탁업 시장의 문이 10년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빗장을 해제한 이유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고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도 양호해 추가 ‘수혈’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규인가 업체 수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다만 2~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인가 업체 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신탁회사가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초 인가 시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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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가 절차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 등을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는 외평위의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본인가 회사를 최종 결정한다. 통상 1개 회사당 본인가까지 3개월이 걸리는 만큼 새 사업자에 대한 최종 인가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항목은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을 포함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방식도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요주의·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자의 예비인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30일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26일부터 27일 중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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