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대주주에 불법 신용공여 골든브릿지證 과징금 2억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과징금 2억7,600만원, 전·현직 대표 2명 문책경고 조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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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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