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0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가진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사망·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 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가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A 종교단체의 경우 압류조치 이후 1억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냈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