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개입하는 등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2016년 해외 원정 도박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전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대가를 받았다. 그는 2015년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의 송창수 대표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신고를 누락하는 등 6억6,000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1심 45억원에서 2심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탈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형량을 징역 5년6개월로 줄이고 추징금은 당초 2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