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이 경기도 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보건 법률자문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이철 대표변호사는 정영진 경기도 병원협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각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상호협력하고 △교육 및 교류 △공동사업 추진 △공동행사 개최 및 자료공유 등에 힘쓰기로 했다. 동인은 경기도 병원협회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선 등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해 12월 ‘의료보건팀’을 출범시켰다. 7명의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이 팀은 의료 관련 민사·형사·행정·노무·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케어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서비스의 신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각 의료기관의 전담변호사를 두고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분야별 전문변호사와의 연결을 담당하게 했다. 현재 10곳의 의료기관에 전담케어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조력하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경기도 병원협회의 업무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동인과 병원협회간의 실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