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제차 굴리고 단란주점비용까지…유치원 돈 유용 '백태'

안전사고 합의금·휴대전화 요금·주유비까지…인천 222곳 공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연합뉴스 자료사진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각종 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원장의 외제차 리스비부터 단란주점 비용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빼 쓰는 등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날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나유치원 원장은 2012년 벤츠 차량을 매달 107만8,000원에 리스하면서 총 97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이 원장은 2012년 설립자 변경을 하면서 유치원 취·등록세와 상속세 8,75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개대동유치원 원장도 2009년 9월 베라크루즈 차량을 사면서 할부금 68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강화군 삼성유치원 역시 유치원 설립자의 국민연금이나 40만원이 넘는 단란주점 비를 유치원 공금으로 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예인유치원은 원아의 교통사고 위로금과 안전사고 합의금 등 1,322만원을 유치원 공금에서 빼 썼다 가 회수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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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나 설립자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과 주유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금액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노벨유치원 원장은 2013∼2016년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휴대전화 요금과 주유비 등으로 3,400만원을 집행했다.

다솜유치원 원장은 380차례에 걸쳐 간식이나 식재료비 등 1,69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썼다가 적발됐다. 개인 차량 유지비로는 1,780만원을 썼다.

이 원장은 개인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자 유치원 회계에 있는 유아 학비 중 3억4,000만원을 승인 없이 차입금 형식으로 부당하게 인출했다가 상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인천 내 사립유치원 222곳의 실명과 감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이 해임 등 징계를 의뢰한 사례는 5건에 그쳤고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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