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당수 대학이 용모 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공개한 전국 184개 4년제 대학 학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여대는 “불쾌감이나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 및 용모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광양 한려대는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신학대학인 광신대는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지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부활해 학생의 자치활동과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징계 관련 규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초당대, 호남대는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를 명시하지 않은 대학에 해당됐다. 순천대는 필요 시 의견진술 등 기회를 부여했으며 목포해양대, 조선대, 호남대는 징계 시 해당 학생의 재심의 권한을 명시했다.
총장과 보직교수 외 대학구성원의 학칙 개정 발의(제안) 권한을 부여한 대학도 흔치 않았다. 광주 가톨릭대(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 목포대(전임 교원 5분의 1 이상·교수평의회 의장), 순천대(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교수평의회), 전남대(재적 교수 5분의 1 이상) 등이었다.
박 의원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 학칙들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학칙 개정 절차에도 대학구성원의 발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